경기도와 관련 3개 시 무료화 20여일 동안 20억원 날려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손실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했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산대교(김포~일산) 통행료 무료화가 법원의 제동으로 20일 만에 취소되자, 경기도와 해당 지역 시장들이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고광춘 파주 부시장은 16일 오전 고양시청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일산대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김포·고양·파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년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확보한 서북부 200만 도민의 교통권을 국가기관이 20일 만에 빼앗아갔다”며 일산대교 운영권자인 일산대교㈜를 성토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시중금리 보다 10배 높은 최대 20%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혀내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와 고발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