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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거래 카톡·이메일 조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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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말부터 앱 사이버캅 등으로 검색
개인정보보호위·당근마켓 등 업무협약

다음달부터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사이버 사기 거래에 사용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를 받은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개인 거래 플랫폼이 경찰청 정보를 공유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9.6% 늘어난 48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모바일 이용 비율이 75.5%에 이른다. 사기 발생 건수도 2017년 9만 2636건에서 지난해 17만 4328건으로 급증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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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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