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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실기 합격자만 필기시험 치를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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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임경과 응시하려면

해양경찰청 특임경과에 속한 특공직별은 테러 대응, 폭발물 처리 같은 난도 높은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체력과 냉철한 현장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2022년부터는 실기시험(45%)에 합격한 인원에게만 필기시험(30%) 기회를 부여하고, 면접(25%)을 거친 뒤 전형별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공직별은 크게 전술과 폭발물처리(EOD)로 구분하는데 바다를 무대로 하는 만큼 바다와 관련한 자격요건은 필수이다. 전술은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16개월 이상 특수부대 경력 ▲체육·무도·경호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다. EOD는 자격증(화약류제조 보안면허 2급 이상, 전자산업기사 등), 경력(폭발물처리 관련 3년 이상 근무), 학위(이공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실기시험과 신체검사를 모두 합격한 응시자(채용인원의 2배수)에게만 필기시험(2과목: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술은 턱걸이, 100m 허들, 2㎞ 달리기, 정밀 중성부력 유지, 잠수장비 탈부착, 입영(중량 4㎏ 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등 8가지 실기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EOD 역시 2㎞ 달리기, 수영능력(100m), 잠수장비 탈부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 밖에도 기폭·약포 제작시험, 결선작업·폭파, 화약류 폐기, 폭발물 관련 지식 및 상황발생 시 현장조치 대응방법 등 폭발물과 관련한 시험도 치러야 한다.

특임경과에는 특공직별 외에도 구조직별이 있다. 특수부대 경력이나 관련 분야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수상구조사나 잠수기능사 등 구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실기시험은 전술과 큰 차이는 없다.

필기시험이 없는 마지막 시험인 2021년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선 실기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친 뒤 적성검사가 모두 끝났고,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전술 15명, EOD 3명 등 특공직별 18명, 구조직별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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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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