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0만원 일용·단시간 노동자 직장 가입
내년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220만원을 버는 일용·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이런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만 65세 이상인 국민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내년 9160원으로 인상된 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연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이라면 내년 3월 1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최대 수급액은 30만원이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명으로 예상된다.
일부 일용·단시간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에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일용·단시간 노동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노동자 본인이 내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2-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