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하한 둔 조례안 재통과에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반발
무효확인訴·집행정지 신청 제기
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철회 촉구
기존 조례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는 보통세의 0.4%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 없던 보조금 하한선을 만든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배정돼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쓰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조례안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 만큼 서울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진복 기자
2022-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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