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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분기별 15만원(월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 1월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고,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도 시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