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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전경 |
16일 시에 따르면 피해 정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은 한 곳당 200만원씩,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은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드는 예산 166억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시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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