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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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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 공개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서울신문 DB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전년보다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여가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2020년 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피해 아동·청소년도 3397명으로 6.2% 감소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졌고, 범죄 수사·재판 등이 이전보다 신속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년 3.7개월로 2014년과 비교하면 23개월이 늘었다. 이들 범죄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71.3%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174명으로 45.0%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0.3%)·성매수(16.4%)·유사강간(6.3%), 카메라 등 이용촬영(6.0%) 등 순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0세였으며,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최종심 선고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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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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