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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기원 “과수화상병 피해지 절반 98곳, 아직 미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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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만 7년간 축구장 415개 면적 과수원 피해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으로 경기도에서만 7년간 축구장 415개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본 과수원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매몰 처리 후 아직도 경작을 재개하지 못한 곳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과수화상병 매몰지 보상 농가의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경기도에서 처음 발병한 과수화상병은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524개 농가 296.5ha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매몰하고 이후 3년간 기주식물(병원균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다.

먼저 ‘과수화상병 매몰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작 중인 곳이 111곳(53.1%), 경작을 못 하고 있는 곳이 98곳(46.9%)이었다.

경작 중인 곳은 ‘기주식물(병원균에 기생당하는 식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곳이 106곳(50.7%), ‘장미과 과수를 다시 심었다’는 곳이 5곳(2.4%)이었다. 경작을 못 하고 있는 곳은 그 이유로 임대 계약 변경 47곳(22.5%), 매몰지 방치 17곳(8.1%), 매몰지 이용 형태 미결정 15곳(7.2%), 토지 처분 8곳(3.8%) 등을 들었다.

매몰지 방치 17곳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투자 비용 부담’과 ‘과수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이 각각 5곳(29.4%)으로 가장 많았다. 매몰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15곳은 ‘마땅한 대체 작물을 찾지 못했다’는 응답이 5곳(33.3%)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만 매몰해서’라는 답이 4곳(26.7%), ‘폐원 후 3년 경과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 3곳(20.0%)으로 뒤를 이었다. 3년 경과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발병한 곳에서 사과, 배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기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소득 작물, 농작업 기계화·무인화, 유통 판매 등을 고려한 지역별 대체작목을 발굴해 관련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은 “과수화상병 매몰지 이용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농업인 대상 영농지도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대면지도 외에도 비대면 채널인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문 전송 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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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