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권 재심 청구’ 특별법 첫 사례
검사 “죄 없이 연행… 무죄 구형”
유족 “모든 한 풀리는 듯” 눈물
제주지방법원 4·3재심 전담 재판부(부장 장찬수)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재심 공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40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3명 등 7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40명과 변호사를 선임해 특별재심에 나선 희생자 33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74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 4·3 희생자 고 허봉애씨의 딸 허귀인씨는 “오늘 아버지의 죄명이 ‘내란죄’란 사실을 처음 알았다. 재판도 없이 목포로 끌려갔고, 이후 2차례 편지가 온 이후 연락이 끊겼다.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다”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날 제주지법은 4·3사건 관련 재심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판단, 이날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는 “4·3사건으로 약 3만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며 “부모와 형제, 자매, 자식을 잃은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죄가 없어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았다”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오늘날 재판에 서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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