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
영농기와 안 맞아 일손 못 구해
여권 유효기간 3~5개월로 짧아
외국인 근로자 한국행 기피현상
“배정 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을”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89개 지자체의 농어가 3720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을 배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3∼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6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투입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돼 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근로자를 배정받은 시군이 인력을 송출할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기간을 감안해 배정 시기를 전년도 12월로 2개월가량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월부터 영농이 시작되는데, 5월이 돼서야 입국해 막상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배정된 근로자 가운데 지난 4일에서야 처음으로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들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3~5개월로 짧은 점도 문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고 반드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항공료 부담도 커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잠적하는 경우도 많다.
유호연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입국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유효기간을 8개월로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전국종합
2022-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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