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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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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시비로 마련했다.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총 지원금은 17억원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 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은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 대상이며 총 지원금은 37억원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총 1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4월 1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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