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요건에 부모소득 함께
최근 경쟁률 585:1까지 치솟아
법적 절차 마치면 바로 제도 개편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분 중 절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 소득 외에 부모 소득을 함께 조건으로 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민간임대 임대료는 85~95% 수준이다. 2016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3만 9550가구가 공급됐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안은 현재 지원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약 359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을 넘지 않고 자산이 약 2억 5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한 조건에 부모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부모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낮더라도 청년주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이 585대1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자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202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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