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민단체 등 “공공재의 사유화”
2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 94만㎡를 복합물류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인천신항 스마트물류단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수부 공모에 단독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1종 항만 배후단지인 사업 부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50.4%), 공공시설(49.3%)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을 준공하면 컨소시엄 측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갖는다.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은 해수부가 2016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를 두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성 토지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재인 항만 배후단지의 사유화를 획책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3일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가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경실련 등과 공동연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요는 많은데 물류단지 등 항만지원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자꾸 미뤄지다 보니 민자 유치를 통한 빠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202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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