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방화셔터 작동 불가 ‘화재 안전불감’
437곳 중 112곳 적발... 입건 1건,27건 과태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대형 물류창고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해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A물류창고는 여러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폐쇄,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 차단이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다.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