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분 자동차세 1.1조 감소 분석
5월 20% 인하 기준 4250억 줄어
보충할 대안 없어 재정 압박 가중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기존 대비 37%까지 인하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의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이 대폭 줄었다. 애초 올해 주행분 자동차세는 국세인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15조원의 26%인 3조 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수입이 10조 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주행분 자동차세 역시 1조 1000억원가량 감소한 2조 8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지자체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은 2조 250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5월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반영돼 1조 6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유업자, 유류 수입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해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한다.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군수가 그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을 송금하면 울산시장은 25일까지 전국 시군별로 배분해 보내 준다. SK, 현대 등 납세 규모가 큰 업체가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 울산시장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다.
전북은 올해 14개 시군의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이 5월 현재 5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9억원보다 214억원(27.8%)이나 줄었다. 충북은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1519억원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걷었지만 올해는 1275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경북 역시 지난해 2652억원을 걷었으나 올해는 79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의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류세가 37% 인하되면 강원도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기준 1076억원에서 787억원으로 289억원이 감소한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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