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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유료화에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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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들 “행복추구권 침해”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주민들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시는 현재 제3연륙교 유료화를 추진한다. 통행료는 편도 4000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한 무료화는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인천대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협약이 있어서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 조항을 들어 “제3연륙교 유료화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다. 


강남주 기자
2025-08-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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