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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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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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