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포장판매 불가”에
감사원은 9개월째 결과 안 내놔
사업자 봐주기용 시간끌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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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나리분지 아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추산 용천수의 전경. 추산 용천수는 울릉 주민의 소중한 상수원이다. 서울신문 DB |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수돗물 원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 시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기관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제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주저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제도다.
이 배경에는 울릉도 북면의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공익 목적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해 영리를 위한 생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울릉샘물 간의 극명한 견해차가 있다. 울릉샘물은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이 2018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3조 제1항(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울릉샘물은 수돗물 원수 취수 관로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먹는샘물 원수를 확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감사원은 도가 컨설팅 감사를 청구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사업시행자를 봐주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언론은 사업이 가시화됐다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감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 예상 외로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을 이미 냈고 추가 의견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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