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가구’는 제외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000원)인 가구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부모는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와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학업,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지난 6월 기준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돼 줄 것”이라며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