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역사도심지구 계획 고시
건물 높이·층수에 용도까지 제한
관통로 사거리의 3개 코너 ‘텅텅’
조례 개정 등 복잡… 시간 걸릴 듯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든다며 2016년 3월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2018년 4월 30일 옛 도심 151만 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전주한옥마을 주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지역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혈세 8억 15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계획은 건물 높이, 층수는 물론 상가 건물의 용도까지 지나치게 제한해 전주시의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은 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해 도심 상권이 텅텅 비기 시작했다. 한옥마을 일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꼬치구이점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들어설 수 없어 상권이 쇠퇴한 것이다. 한때 전주시 최고 중심 상권이었던 관통로 사거리 4개 코너 가운데 3개 코너 건물이 비어 있을 정도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시행 수개월 뒤부터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전주시는 그대로 밀고 나갔다. 소상공인들이 “지나친 업종 제한으로 상가는 비어 가고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며 “사람이 없는 도심은 유령도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선 8기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복잡해 재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옛 도심 상인들은 “전주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무너진 상권이 언제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근시안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 전주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