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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곶자왈 등 민간 환경보전 보상… 제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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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열어
시범사업 거쳐 2024년 정식 시행


제주도가 습지, 오름, 곶자왈 등에 대한 민간 환경보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해 용역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곶자왈의 모습.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습지, 오름, 곶자왈 등에 대한 민간 환경보전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도청에서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현재 순천만 습지, 비무장지대(DMZ) 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 강을 중심으로 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의 사업이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습지 지역인 서귀포시 하논 일대 보상이 유일하다. 매, 황조롱이, 백할미새 등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볏집을 그대로 두는 활동에 대해 국·지방비를 포함해 매년 67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도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같은 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산림 감시자 등 새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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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