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입찰 공고 앞두고
환경단체들, 기본계획 취소 소송
“사업 타당성 없고 기후 대응 역행”
소송 장기화 땐 사업 차질 불가피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1308명),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 붕괴 가속, 생태 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해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번 환경단체 소송이 공항 개항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4년 착공해 2029년 개항이 목표지만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 공항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 개발은 과거에도 환경단체 반발과 소송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환경 문제는 새만금 개발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2001년 환경단체가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해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다만 단체가 주장하는 공항 경제성 문제는 이미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미 공군 제2활주로 사용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와 전북도가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장을 받지 못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행정 절차만 진행 중으로 이번 소송이 공사에는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추후 공사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