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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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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개 어종·17개 업종 규제
“어획량의 80%까지 확대 추진”
연근해 생산량 지속적 감소세
전남 “선결과제 등 제도개선을”

정부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획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 중인 TAC 제도는 도입 초기 4개 어종, 2개 업종 규제에서 시작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규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 이상이 TAC 제도로 관리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어업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TAC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120만t을 웃돌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6년 100만t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t 이하의 어획량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매년 10만t씩 잡히던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해 2008년 공식 통계상 생산량 ‘0t’을 기록하며 현재 연중금지 어종으로 지정돼 있다.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해수부에서는 기후변화가 아닌 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7개 어종, 9개 업종에 걸쳐 TAC를 적용받으며 전국 규제 대상의 30%를 차지하는 전남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수부에 TAC 운영 문제점과 각종 현황, 어업인들의 고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접수하는 등 어업 정책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TAC 제도의 무조건적인 확대만 외칠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 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TAC 개선은 수산강국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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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