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광역협력 후퇴
정부도 사업지원 재검토 가능성
“정치적 출구전략” 비판 목소리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광역 협력 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상 설치 근거와 운영 체계가 마련된 조직이지만,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특별연합은 2019년 부울경 동남권 3개 시도가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승인, 지난 1월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며 구체화됐다.
특별연합은 지난 6월부터 울산과 경남이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체 용역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고, 지난 12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막을 내렸다. 대신 3개 시도는 3명씩 파견해 사무국을 꾸리고 공동사업 발굴과 정부 권한 위임, 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울경이 특별연합 판을 깨면서 더 낮은 수준의 협력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광역 특별연합은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무작정 파기하기는 어렵고, 대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서 경제동맹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며 “특별연합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기본적 틀을 갖춘 상태인데 그간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2-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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