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 강화
소상공인 영업 활동 관련 행정제재 감경 확대
|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서울신문 DB |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개정안을 새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 경력을 취득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대학 등에 진학하려는 청년을 도우려는 대책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 자격 요건인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된다.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도 석사 학위자는 6년에서 4년, 학사는 9년에서 7년, 전문학사는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법제처는 채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한 데 이어 연내 총리령·부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법령 일괄정비에 나섰다. 청년 구직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전경. 서울신문 DB |
앞서 법제처는 지난 11일에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 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일괄정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없이 법령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자,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협의가 완료된 43개는 연내 개정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 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 악화 등으로 한정해 감경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