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정 시에 대규모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단위를 축소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박 전 시장님 당시는 ‘보존’에 가치가 집중돼 ‘개발’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고, “ 현재 수정 중인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존에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도 ‘도시재생전락계획’에 반영해 방만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왔다” 고 지적하고,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