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보상제 참여자 모집
서울 마포구가 벽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구청 직원만으로 마포구 전 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어려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모집 인원은 동별로 2~3명씩 총 40명이며 만 18세 이상 마포구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나 자활 근로 등 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9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불법광고물 선별 방법을 비롯해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 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한 해 동안 활동하게 된다.
수거 보상 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6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벽보 및 전단지는 종류에 따라 100장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11-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