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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공동주택 갈등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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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민간 위원 확대


이성헌(오른쪽)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8일 구청 회의실에서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에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위원은 순희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장, 지윤미 공인회계사, 김인현 건축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직 위원인 구청의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며 “이웃 간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내년에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입주민 생활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2022-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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