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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공사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의 모습. 광진구 제공 |
구는 공사장 내 소음측정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강화한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하단부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을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신축공사장에서 모든 신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주요 출입구와 같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계획서를,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 공사 중에는 월 1회,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표지판이 훼손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간선(이면)도로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면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가설울타리 2곳 이상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보도와 접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한다. 구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예정확인서를 받으며, 공사 중에는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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