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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된 ‘여순사건 특별법’ 피해 신고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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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감인데 접수율 25% 그쳐
“접수기한 연장해야” 목소리 커져


전남도가 여순사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현장.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오는 20일로 임박하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25% 수준에 그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합의로 무려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1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신고 기간은 1년간이지만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해 접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수차례 대안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여순사건으로 형무소에 구속 중 6·25전쟁으로 곧바로 총살당하거나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사람까지 희생자가 2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3일 현재 접수된 신고 건수는 5066건에 머물렀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등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희생자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제주 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처럼 여순사건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한 6개월 연장과 조사 인력 보강, 직권 조사 확대 등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제주 4·3 희생자가 3만명이었지만 1만 4000여건이 접수돼 절반 수준을 보인 것처럼 여순사건도 최소한 9000건은 신청돼야 한다”며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 더 적극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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