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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높이 제한’ 9년 만에 폐지… 서울 스카이라인 완전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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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도시기본계획 공고

주거·업무·상업 용도 ‘혼합’ 가능
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도입
서울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


서울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도보 30분 내에 주거·일자리·여가가 모두 가능한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도시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발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졌던 35층 높이 제한 규정은 9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35층 룰 폐지를 미리 적용받아 49층 재건축 승인을 받기도 했다. 시는 “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일상권도 2040 도시계획에 새로 포함된 개념이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 용도와 업무·상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함께 추진한다.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다. 이를테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되 주거 또는 상업 시설을 별도 허가 없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도 이 같은 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보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용도복합구역 지정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주거·상업 시설을 혼합할 경우 난개발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용도복합구역 지정은 기존 도심 내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2040 도시계획의 7대 목표로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을 내세웠다.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추가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도시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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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