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일까지 적용되는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이용 부상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전치 4주시 20만원부터 전치 8주시 60만원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자전거 안전 점검과 관리 방법 ▲자전거 안전 수칙 △안전을 위한 장비 착용 ▲안전 표지판 ▲교통신호 등 이론과 도로 주행 실기가 병행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