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로의 달 기념 개최된 어르신한마당 축제에서 정원오(맨 오른쪽) 서울 성동구청장이 유공자 표창 후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맨 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구 제공 |
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으로 약 18명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에 입금된다.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구는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2019년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0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전 세계 1500개 도시와 고령친화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