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번째 지방정원 예정지 승인
39만 7520㎡ 면적·28.8㎞ 구간에
광명·안양·군포·의왕시 공동 조성
경기도는 지난 21일 4개 시가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방정원이 양평 ‘세미원’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방정원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시 구간 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 구간 12.2㎞에는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 구간 3.6㎞에는 수생 식물정원, 의왕시 구간 3.5㎞에는 억새정원 등이 조성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명시에 따르면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은 지방정원 조성의 첫 단계로 연내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과 지방정원 조성공사가 차례로 진행된다. 2028년부터 지방정원으로 운영되며 2031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환영하며 시민의 쉼터인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교류와 소통, 힐링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