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누락자 구제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연장
무안군이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공익수당 2차 신청 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연장했다.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으로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서명호 무안군 농정과장은 “여러 사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추가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2차 연장 기간에는 빠짐없이 신청해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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