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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17년 열망 ‘평화경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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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관광 특구 조성 길 열려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등 혜택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는 인천·경기·강원 남북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7년 만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이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인천시장 또는 경기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입주 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생산유발효과 6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 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3-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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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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