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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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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보험료 1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벼)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과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도비 199억 원을 포함한 1천 6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대상 품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0개 품목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시한은 옥수수와 고구마는 6월 9일, 대파는 6월 16일, 일반 벼는 6월 23일, 가루 쌀은 7월 7일, 시설원예 작물은 12월 1일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0만 6천 농가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6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자부담액은 165억 원이다.

태풍과 호우 등의 피해로 받은 보험금은 총 992억 원으로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안에서 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20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해 농가 부담금보다 90배 많은 1800만 원을 받았다.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또 다른 농가도 330만 원으로 가입해 같은 피해로 13배 많은 4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면적 15만 8천ha, 가입률 70%를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가입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과 행사,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농업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상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농가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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