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관광진흥 조례 내에 관광산업 확립과 관광 여건 개선 위한 시장의 책무조항 추가
“불법 숙박업소 등 불법 관광시설 폐해 방지 및 시민 재산과 안전 보호 기대”
서울시는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협의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자치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관광산업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지속해 증가하고, 특히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업 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서울에서만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110건에 달하고 실제 2019년에는 미신고 숙소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일명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의 사무가 관련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사무여서 서울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본 의안이 통과되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