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유학교 사태에 ‘전전긍긍’
일산 동구,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학교측 “취소해 달라” 행정소송
“엄연한 교육시설… 입법 절실” 지적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동구는 지난해 5월 지영동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인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물 대장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건축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산동구는 시정명령 통지문에서 “2022년 6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학교’로 허가받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교육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일산동구청의 행정처분은 ‘입법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판은 27일부터 시작한다.
고양자유학교가 패소할 경우 전국에 있는 다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지난달 기준 교육부에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221개다.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한 곳까지 포함하면 500여개로 추산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