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본회의 의결…민주당 반대 불구 다수당 국민의힘 주도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 시가 할 수 있다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