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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 보호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2017년부터 법률상담 무료 지원
저작권 침해·부당 계약 해지 조언
횟수에 제한 없이 자문할 수 있어
웹툰 등 K콘텐츠 인기 성장 따라
상담 건수도 3년간 116→329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야를 비롯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불법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 상담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센터의 입구.
서울시 제공

#1. 드라마 작가 A씨는 한 제작사와 집필 계약을 맺고 원고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제작사가 갑작스럽게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작사는 A씨에게 그동안 집필한 원고가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회사가 자신의 집필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

#2. 프리랜서 번역가 B씨는 한 기업과 3개월간 계약을 맺고 번역 업무를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회사에 그동안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해지한 B씨는 회사에 미지급 보수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서울시 관계자(오른쪽)가 상담인과 상담 내용에 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드라마를 비롯한 영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공연 등 ‘K콘텐츠’가 날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예술인과 관련 프리랜서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한류 확산에 큰 공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주역인 창작자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계약 협상력이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예술인들의 지위를 악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수익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적잖다.

특히 신인 작가들은 창작 활동 기간이 짧고 계약 경험도 적어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업체 측에서 싫어할까 봐’, ‘이제 막 경제생활을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계약이 취소될까 봐’ 우려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서울시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현재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야를 비롯해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뗀 이후 2019년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로 개편했다가 올해 5월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7대 상담 분야에 포함됐다.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 상담관 28명이 일대일로 상담에 나선다. 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알려 준다.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불공정한 수익 배분, 대금 미지급·지연, 세금 등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상담인이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률 서식 초안을 작성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언해 준다.

시에 따르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법률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급증했다.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150건, 지난해 32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만화’가 18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문학’(52건), ‘기타’(28건), ‘방송’(21건), ‘일러스트’(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상담 분야 상위권에 있는 만화, 문학, 일러스트는 모두 웹툰과 관련한 분야”라며 “국내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상담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는 2021년 1조 5660억원으로 2020년(1조 538억원)에 비해 48.6% 증가했다. 웹툰 시장은 영화, 드라마, 출판, 게임, 기념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법률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상담 내용 중에서는 계약서 검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총상담 건수 329건 중 238건으로 전체의 72%였다. ‘대금 체불’(22건), ‘저작권 침해’(21건), ‘불공정 계약 강요’(17건), ‘세무 등 기타’(14건), ‘일방적인 계약 해지’(13건) 등이 뒤따랐다.

센터에서 법률 상담관으로 활동하는 노경섭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작가와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 간의 계약서 검토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무엇보다 2차적 저작물의 권리가 작가에게 귀속되는 게 중요한데 드물기는 하지만 그 권리가 플랫폼 측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또 “건강상 문제나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가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돼 있는 계약서도 있다”며 “반대로 사소한 사유를 이유로 작가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니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담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에 상담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나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 혹은 대면으로 상담해 준다. 기본 1시간 30분에서 길면 2~3시간 소요된다. 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민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까닭에 신인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총 14번 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받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경험이 적은 신인 작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작가도 상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길문희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문화예술프리랜서 담당은 “신인 작가들이 상담받는 사례가 많지만 40~50대 상담자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며 “그간 관행에 따라 계약서를 믿고 작품 활동을 해 왔는데 뒤늦게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걸 깨닫게 된 작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들이 계약서 법률 조항에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로 밴드 해머링은 해외 유통사가 계약서상 신곡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음악 활동에 지장을 겪던 중에 지난해 센터에서 연결해 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해머링의 보컬 유비는 “상담을 하기 전 유통사 측에 직접 문의했을 땐 그저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대응을 미뤄 왔는데 센터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분을 통해 정리한 저희의 입장을 유통사에 전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음악 활동을 하기에도 바쁜 아티스트들은 피해를 겪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본다면 센터를 통해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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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