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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아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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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취소’ 결정


사진은 지난 7월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이후 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이루컴퍼니 소속 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국가정원 청소와 주차 등의 용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5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람회 조직위는 곧바로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국가정원 업무 대행업체인 ‘이루컴퍼니’ 직원 5명과 ‘KBS아트비전’ 소속 6명 등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11명은 순천시 위탁업체들이 2개월~7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추진했다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루컴퍼니 소속 5명에 대한 중노위의 결과를 받은 데 이어 KBS 아트비전 소속 노동자 6명에 대한 재심도 신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결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해고로 위법이 아니다는 뜻이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순천만국가정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탄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따른 정치 판결이 내려졌다”며 “판정문을 보고 초심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청사내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노조 천막 현장에서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3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국가정원 동문 앞에서 두 달간 천막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집행혐의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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