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비율 30%···전남·광주 15%씩 균등 할당해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시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신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운영상 통계를 보면 광주와 전남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발된 지역인재 1346명 중 광주지역대학 출신자는 1141명(84.8%)인 반면, 전남지역대학 출신자는 205명으로 겨우 15.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 위원장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와 전남 구분없이 뽑다 보니 광주지역대학 출신들에 편중돼 전남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역인재채용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권 대학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채용 비율을 50:50으로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공동 혁신도시의 상생협력 정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전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우리 전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전남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연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존재 가치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