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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광양 아파트 173채 전세사기범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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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자본금도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중 하나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해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반환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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