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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신안산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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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연장’ 등 지역 현안 건의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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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