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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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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8개월 뒤 착공해 2년6개월 만에 준공…내달 입주
모아주택·모아타운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도 지원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 연 2.2% 금리


서울시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전경.
서울시 제공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묶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의 첫 준공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2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3동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돼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양연립은 2024년 2월 착공한 서울의 모아주택 1호 사업이다. 통합심의를 마친 뒤 8개월 만에 착공했으며 착공 후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는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휴게 공간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는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 방식으로 정비에 나섰다.

사업을 통해 기존 99가구의 노후 저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0∼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제한 지역으로 6개 동 211가구가 계획됐지만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4개 동 215가구로 변경됐다.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확대에 맞춰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한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이다. 이 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년을 연장해 최장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HUG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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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