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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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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품권 7%의 특별할인율, 11월 1일부터 10% 힐인 적용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지류상품권은 10%, 카드(모바일)상품권은 7%의 특별할인율을 각각 적용했으나, 11월 1일부터는 지류와 카드(모바일) 모두 10% 할인을 적용하게 됐다.

이번 10% 특별할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지류는 20만 원, 카드(모바일)는 50만원이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 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 앱인 ‘착(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소비 유도,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와 환전 내력을 관리,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율 상향과 구매한도액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지류보다는 구매 한도가 크고 사용이 편리한 카드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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