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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금지·동영상 기록 확대”… 민간도 불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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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주요 내용

원도급사 ‘핵심 공종’ 직접 시공
사고 나면 즉각 재시공 ‘의무화’
민간 감리 계약 적정성도 관리
오세훈 “근본적 변화 끌어낼 것”


기자간담회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건설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민간건설 분야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 공사가 드러날 때마다 나오는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 체질을 바꾸고 관행화된 부실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업계의 협조를 요구하려 한다”며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의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교량 공종처럼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부실 공사 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턴키(일괄 수주) 등 대형 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시는 입찰 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는 하도급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 분야에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로 확대하고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2023-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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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