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거래는 1187건(41.4%)으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 893건(31.1%)이고 이어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 순이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이었다.
A씨는 지난 6월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1시간 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이 안 되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취소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도는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허성철 공정거래과장은 “국제거래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국내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